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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및 팩스보내기(To.국민건강보험공단)일상 2022. 2. 12. 21:08반응형
+ 추가내용( 2022.11 )
2022년 9월부터 기존의 해촉증명서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같이 팩스로 보내야함
해촉증명서란?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해당 기관과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
해촉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프리랜서는 한 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며 일 할 수 있다. 항상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해촉증명서를 받아놓는게 좋다.
갑자기 건보료가 많이 나온다면 1577-1000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 받으면 된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위의 기재내용이 들어간 양식을 만들고 관활지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많이 햇갈리는 부분인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하거나 뒷자리를 비공개해도 된다.
ex) 991231-1****** = OK!
근무했던 업체에서 관할지사로 바로 팩스를 보내주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PDF 파일이나 사진을 받은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팩스 어플을 설치하고 공단 팩스로 전송해도 된다.
이것은 내가 설치한 모바일팩스 어플이다.
요즘은 해촉증명서의 처리가 신속하기 때문에 팩스 전송 후 30분이내로 처리완료 됬다는 문자가 온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다.
내가 사용했던 해촉증명서양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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